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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2월 시행 ‘수소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수소전문기업 자격 명시

안전규제 대상 품목 제시도





정부가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단,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수소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한 뒤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해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하위법령 초안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를 받아야 하는 수소용품 종류를 구체화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는 초안에서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으로 매출액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연구개발(R&D)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R&D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안전규제 대상 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 및 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전해 설비, 고정형·이동형 연료전지, 수소 추출기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산업부 측은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8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수소경제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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