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공공부문의 회계검증서비스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은 6개 회계법인에 엄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공공부문 회계검증서비스 입찰 담합 혐의가 확인된 신화(과징금 1,300만원)·대명(700만원)·삼영(700만원)·지평(600만원)·길인(200만원)·대성삼경(100만원)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과징금 과다를 떠나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공회는 또 이날 소속 회계법인들에 공정거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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