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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금 2년간 13% 급증했는데…또 증세폭탄 안기는 文정부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수

2017년 89.2조→2019년 104.9조로 껑충

소득세·종부세·재산세 2년간 12조 더 걷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증세’ 기조를 강화하면서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2년 만에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끌어올리고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높이면 해당 세목 증가세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성형주기자




23일 국세통계연보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개 세목을 합한 세수는 지난 2017년 87조5,124억원에서 2019년 99조3,264억원으로 11조8,140억원 늘었다. 소득세에서 차감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반영하면 늘어난 규모는 같은 기간 89조2,812억원에서 104조9,127억원으로 15조6,315억원(17.5%)이나 확대된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 과표구간 5억원 이상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높였고 이번에 추가로 과표 10억원 이상에 대해 4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을 신설해 3억6,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을 올리는 2만1,000명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대부분의 세수 전망을 줄줄이 낮춰 잡으면서도 소득세만큼은 88조4,654억원으로 5조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시세 상승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빠르게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를 포함해 세 부담을 호소하는 조세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해 재산세 세수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는데 올해 재산세가 30%나 급등한 가구 수는 58만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9,000억원 증가한다고 예상하는데 추경호 미래통합당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5년간 최대 15조원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핀셋 증세만 강화하면 고급인력들의 엑소더스와 탈세유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증세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실질적으로 세수를 위한다면 공제율만 조금 조정해도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더기 세제에 커지는 조세저항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포퓰리즘에 조세정책을 활용한다는 비판 커지고 있다. 고소득·자산가를 집중 겨냥한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조세 합리화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부자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컨센서스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 ‘3중 징벌과세’에 부동산세제를 두고는 조세저항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인상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2%→45%)을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근로·종합소득세 납세자의 0.05%인 1만1,000명이다. 극소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율 인상 추진은 가히 기습적이라고 할 만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조차 상당수가 소득세율 인상과 관련한 언질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고위급과 기재위 간사 정도만 세제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이슈가 없는 세제개편안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소득세율 인상이 들어간 것을 뒤늦게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굵직한 세제개편 주제를 놓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전 공청회와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도 이번 소득세율 인상 결정 과정에 없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세제 선진화와 신탁세제 개편,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을 비롯해 심지어 액상형 담배 과세체계 개편을 놓고도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기재부 세제실 담당자가 배석했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인상 정도의 사안이면 공청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공개 의견교환이라도 있기 마련”이라면서 “이번에는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로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 있고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무엇보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기본원칙과 과표 단순화라는 방향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좁은 과표구간에 세율을 집중적으로 높이다 보면 조세회피와 근로의욕 저하 등 각종 사회적 비효율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보편적인 조세원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한번에 거의 2배(3.2%→6%) 올렸고 소득세는 과표 쪼개기로 최고세율을 상향했다.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되는 과표 5억원 이상 구간을 5억~10억원, 10억원 초과로 쪼개 10억원 초과 구간에 3%포인트 높은 4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재부 세제실장을 지낸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소득세율 등 과세표준체계는 단순해야 한다”면서 “과표 쪼개기를 통한 소득세율 인상은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하정연·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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