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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집 비우겠다’ 난리인데…여당 ‘갱신청구·상한제’ 강행 처리

여당, 야당 불참속 임대차보호법 통과

시장선, 임대차 3법 부작용 더 커져

비어 있는 매물 정보란./연합뉴스




당정이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전세 보증금을 미리 올려 받거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수억원 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그냥 세입자 없이 집을 비워 놓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편 시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내는 현상도 잇따르고 있다. 대치 은마 아파트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직 만기가 오지 않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오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있던 전세 물량도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 자체가 없으니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은 지도 한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이 예고된 후 다급해진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세입자들”이라며 “가격을 올려서라도 계약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물건이 없으니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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