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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예외적 상황 월급'은 뺀다지만..기업마다 기준 달라 노사갈등 불씨

■ 뜨거운 감자된 '퇴직금 정산 시기'

코로나 탓 노사 모두 '절박'

영세기업일수록 자금난에

퇴직금 지급 늦춰지기도





# 자동차 부품회사 생산직 A(58)씨는 오는 9월 임금피크 적용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임금피크 적용 전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아들 처지기 때문이다. A씨 회사는 퇴직금 정산 시 통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왔다. 하지만 A씨 회사는 최근 3개월은 물론 이달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잔업 등이 거의 없어 평소에 비해 급여가 줄어들었다. 이대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기대를 걸었던 퇴직금은 크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A씨는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아직 답이 없다.

현대차(005380)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퇴직금이 때아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최근 몇 달 사이 임금이 평소에 비해 훨씬 줄어든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반면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년처럼 퇴직금을 챙겨주기 부담스럽다. 기업들은 대부분 퇴직금 정산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퇴직을 앞둔 택시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입금을 입금한 사건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앞둔 직전 몇 달 동안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상적인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근거로 삼는다면 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기업들은 비정상적인 급여가 발생한 달을 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너스나 상여금이 연초나 연말에 집중되는 기업들은 아예 12개월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잡기도 한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는 노사 모두에 합리적인 퇴직금 정산을 위해 비정상적인 월급을 퇴직금 계산에서 빼도록 한 것”이라면서 “다만 별도 정산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각 기업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가 다니는 회사처럼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현실적으로 판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 영세기업들이다. 게다가 법적으로 별도의 평균임금 산정방식도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퇴직금 정산 기준을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노 측은 코로나19로 급여가 줄어든 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평균 임금 산정을 원할 수밖에 없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경영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존 기준에 맞춰 그대로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회사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일부 퇴직자들에게는 퇴직금 지급연기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직장인 63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 해고자의 퇴직금 수령비율은 48.9%인 반면 코로나19 이후 해고자의 수령비율은 42.3%로 줄었다.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지급 비율이 달랐다. 대기업 해고자의 77.6%는 퇴직금을 지급 받은 반면 중견기업 54.3%, 중소기업 40.6%로 기업 규모가 작아질수록 지급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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