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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위원장, "안 하겠다" 했지만 법무부가 잡아

이창재 전 법무차관, 김앤장 소속 변호사

인사위원장 역임..."부적절" 지적 잇따라

이창재, 고사했지만 법무부 의견 따랐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오는 6일 검찰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창재(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에 소속돼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변호사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인사위 참여를 고사했지만 법무부가 그를 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 인사 때도 인사위원장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에는 중소형 법무법인인 아미쿠스에서 대표변호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거쳐 2015년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한 뒤 2017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검찰 인사를 들여다보고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 인사위원회는 변동사항 없이 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해 그대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인사위원장 자리를 고사했지만 법무부가 ‘더 해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도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법무부 측에서 실무적인 이유로 갑자기 위원장을 바꾸기 어려워 이번 인사도 맡아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은 검사들에 대한 직무능력 평가 성격인 ‘사건평가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이 규정 제9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 하도록 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비밀 누설 걱정이 없다 하더라도 김앤장이 검찰 인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모습 자체가 대외적으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6일 열리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검사장급 검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논의 및 심의하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당일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27~28기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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