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요건 등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4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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