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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vs예비부부...결혼식 금지에 깊어지는 위약금 갈등

코로나19로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

보증인원 위약금 문제 당사자 협의

소비자 상담 3월 수준으로 폭증세

공정위 기준마련 뒤늦게 서두르기로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웨딩홀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비 부부 A 씨는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3월 말에 한 번 이룬 예식을 8월 30일 예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50인 이상 결혼식이 금지되자 웨딩홀 측으로부터 그대로 식을 진행하려면 계약된 식사 보증인원만큼의 비용은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300명 예약이니 나머지는 250명분인 1,000여만원을 그냥 내야 하는 것이다. A씨는 “정부가 위약금을 안 물어도 된다 해서 물어보니 내년으로 연기만 그렇고 식대는 고스란히 물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직원 절반이 무급 휴직 중인 수도권의 B 웨딩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번 주 준비한 식자재를 전량 폐기했고, 가을 성수기를 대비한 아르바이트 700명 고용도 없던 일이 됐다. 무엇보다 고객들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거친 항의에 상담실은 아비규환이다. B 웨딩홀 관계자는 “최소 보증 인원 등 다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게 없이 당사자 간 협의에 맡겨져 현장에서는 고객들과 답 없는 싸움만 할 뿐”이라며 울먹였다.

23일부터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결혼식을 둘러싼 예식장과 예비 부부 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등의 핵심인 최소 보증 인원에 대한 합의를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졌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결혼식장 출입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보증 인원’ 갈등은 예식장·예비부부가 알아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결혼식을 연기하고 뷔페 등 식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 인원도 감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9일 예식 연기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청에서 6개월 권고로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코로나19로 인해 50명까지밖에 들이지 못해 기존에 계약된 최소 보증 인원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비용 혹은 위약금은 얼마나, 어떻게 산정할지 기준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여전히 예비 부부와 예식장 간 자율적 조정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따라 예식장에서는 최소 보증인원을 일정 비율로 줄여 계약자의 부담을 다소 경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식장별로 기준이 달라 개인 고객 입장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권고와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예식업중앙회의 회원사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 비회원사는 손 밖에 있는 셈이다.

소비자 상담도 3월 수준으로 50배 폭주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현황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난 20일 하루 15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3월 10일(156건) 이후 하루 최고치다. 지난 17일 3건에 불과했던 상담이 18일 55건, 19일 137건으로 늘더니 이날 50배가 넘게 치솟았다. 봄철 결혼 성수기 직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월 24일 하루만 296건의 소비자 상담이 몰렸는데 또다시 성수기가 다가와 한동안 분쟁이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결혼식을 강행한 경우에는 뷔페 식사 대신 답례품을 주거나 49명씩 연회장에 칸막이를 나누어 도시락 식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고된 혼란...9월에는 해소될까


예식업계에서는 이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 원인으로 늦어진 공정위의 표준 약관 개정을 지목한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약 취소로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면서 5월부터 예식·외식·여행·항공·숙박 등 5개 업종에 대한 표준약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등은 위약금 면책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예식업계는 계약 내용 변경 및 감경 사유로 보고 있어 이견이 있는 상태다. 더구나 조율 과정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 1·4분기에나 개정안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번 논란으로 공정위는 감염병 관련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 마련의 속도를 높여 9월 중 결론을 내기로 했다.

다만 예식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반년을 넘기며 사업 상황이 악화되면서 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소비자는 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전액 환불을 원하지만 예식업계는 경영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탓이다.

한 웨딩홀 관계자는 “고용 지원금이나 교통부담 유발금을 경감하는 등 지원이 있지만 현재 고정비의 90%에 달하는 임대료가 밀리면서 올해를 넘기지 못하는 예식장이 줄 이을 것”이라며 “예비 부부의 실망스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예식장의 생존을 위해서 전액 환불 등 대폭적인 변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공정위의 결혼식 관련 안내 포스터 /자료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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