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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포항 지진 피해금액 80% 지원





피해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형별로 수리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 수리 가능한 주택 6,000만원, 소상공인·중소기업 1억원, 농·축산시설 3,000만원, 종교·사립보육시설 등 1억2,000만원으로 지원 한도액을 정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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