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종(31)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최신종에 대한 속행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전주 여성 살인 사건에 이어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이날 검찰은 부산 여성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최신종의 폭력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신종은 지난 4월18일 오후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A씨(29)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했다”면서 “이날 오후 11시58분께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최신종은 다음날 오전 1시께 A씨를 차에 태워 완주군 모처로 옮겨 A씨의 목을 졸랐다”면서 “피해자가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지만, 최신종은 결국 A씨를 살해했다”고 했다.
당시 최신종은 A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15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한 뒤 근처에 있는 복숭아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최신종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돈을 빼앗지 않았다’며 강도 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은 없다”고도 했다.
최신종은 앞서 전주 실종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서도 강도 부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진술과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수용해 다음 재판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14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B(34)씨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뿐만 아니라 4일 뒤인 4월18일에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최신종은 범행 과정에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 피해 여성들의 금품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0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이름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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