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추미애 아들, 부모님이 민원' 문건 공개에 장경태 "부모 자식 관계 끊어야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오히려 당시 당대표로서 연락을 하거나 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기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당시 수료식에는 많은 분과 함께 교육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청탁의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정쟁으로 삼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장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 개입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치료과정이나 행정절차를 문의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군양주병원에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무릎수술과 통증, 부종까지 확대돼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고도 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장 의원은 “대단히 통증이 심한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치료비 지원 등 군대 행정을 물어보는 과정은 본인이나 부모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그런데 부모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보좌관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아마 부모로서 직접 했어도 불필요한 오해로 문제가 됐을 것 같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런 과정이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팩트를 체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연락을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여권에서 지나치게 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보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확인절차가 부실했던 과정에서 휴가 미복귀자면 탈영병에 준해 부대에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했어야 한다”며 “상식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거대권력의 아들로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