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30%까지 올렸지만 정작 이를 이행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가뜩이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많은 데다 공공재개발이 도입되면 어차피 임대주택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대 의무비율을 높이려 나서는 분위기가 아니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4일 시행되지만 이에 맞춰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 의무비율을 높인 지자체는 수도권에서는 없고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이 유일하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서울의 경우 10~15%를 10~20%로, 인천·경기는 5~15%를 5~20%로 각각 조정했다. 즉,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도를 15%에서 20%로 올린 것이다. 지방은 기존 5~12% 비율을 유지했다. 지자체는 시행령 범위 내에서 다시 고시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임대 비율을 정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직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비율을 정해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나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등 현재도 규제가 많아 시행령 한도까지 임대 비율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에선 서울시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7% 안팎으로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에선 임대주택 의무비율 변화가 거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해당 시가 직접 임대 비율을 정하고 나머지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경기도 고시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기도는 50만명 미만 시·군에는 시행령에 정해진 5~20% 범위내에서 시·군이 각자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시·군의 임대 비율은 모두 하한인 5%에 맞춰져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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