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보다는 추상적인 내용 위주인데다 공매도 관련 처벌·규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한 증시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 6월24일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김한정·김병욱·박용진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기관·외국인 투자가 주식 잔액 정보 관리의 강화로 요약된다. 주가 하락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공매도를 비판하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관·외국인 투자가 주식 잔액 정보 관리를 강화해도 공매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다시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개정안들에 담긴 외국인·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잔액 관리 강화 방안이 개인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김한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 잔액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현재도 종목별 공매도 잔액 및 보유 내역은 공매도 종합 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그동안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개인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다.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은 공매도를 위해 빌릴 수 있는 주식 수·종목·기간이 제한돼 있어 현행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기관 투자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따라서 외국인·기관 투자가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개인에게 어떻게, 얼마나 주식 대여를 확대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국회의원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여론에 편승하기보다는 법안을 통해 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발의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처럼 여론에 편승해 규제·처벌 강화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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