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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황희·윤미향 의원 징계안 제출

황희, '공익제보자 신상공개 및 명예훼손'

윤미향, '정의연 활동 검찰 기소 내용 등'

최승재 "의원 품위 떨어뜨려…징계 사안"

최승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황희ㆍ윤미향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희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17일 제출했다.

징계안을 대표 발의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지켜야 할 품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상실했고, 제대로 진실도 밝히지 않았다”며 “당연히 징계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희 의원을 향해 “공익제보자를 철부지로 비교하며 이야기한 자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도 떨어뜨렸고 국민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국회법 25조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법 15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16항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위반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안에는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활동과 관련해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내용이 담겨 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와 국회법 15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1항 및 2항에 근거해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제보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11일 국민의힘은 이미 이른바 ‘카카오 문자’로 도마에 올랐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제출한 바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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