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관법 검사 연장, 내년 말까지 원하는데…올해 말로 정한 정부

중기중앙회 설문조사…74% “1년 이상”

코로나로 87% 매출 감소…“비용 부담”

하지만 정부, 3개월로…“의견 수렴 부족”

*자료: 중기중앙회, 300개 제조사 설문 조사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했지만, 중소기업들은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결정’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유예기간이 산업 현장에서 바라는 수준에 비하면 턱없이 짧은데다,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8~11일 화관법 적용 대상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검사 유예기간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0.3%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달부터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51.7%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희망하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년이상’(29%), ‘6개월’(13.3%), ‘1년미만’(12.9%), ‘1년6개월’(5.8%) 등의 순이었다. 약 74%가 최소 1년 이상을 원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17일 정기검사 유예기간을 3개월만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결정해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가 벌어졌다고 꼬집는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중기중앙회와 같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공청회로 대표되는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는데 이번에는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에 ‘1년 이상 유예된다’는 게 현장 의견이라고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조사 결과도 받지 않고) 17일 전격적으로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른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현장 의견 수렴 절차가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화관법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주장해 온 중기업계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중고에 처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1~8월)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은 87%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은 35.8%다. 내달 정기검사가 시행된다면 이행이 불가능한 이유도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이 가장 많았다. 정기검사를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는 ‘1억원 이상 설치 비용이 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화관법 정기검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하다”며 “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로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이 검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