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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코로나19로 영업 못한 노래방, 저작권료 50% 감면 혹은 면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 앞의 모습. /사진제공=음저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회장 홍진영)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못한 노래방에 저작권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코로나19사태 이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래방의 경우 징수규정 제15조에 따라 영업 일별 저작권료를 50% 감면 혹은 면제해주고 있다”며 “8·9월 수도권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노래연습장은 저작권료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저협 측은 전국 노래방 2만8,495곳 중 70%인 1만9,958곳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율 휴업이나 집합금지명령의 영향으로 저작권료를 감면 혹은 면제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저협은 일각에서 방의 면적에 따라 월정액을 합산하는 저작권료 책정 기준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음저협은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해외 주요 음악저작권단체들이 활용하는 보편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액에 따라 저작권료를 책정하란 요구에는 “업주들이 일일이 신고한 매출액 증빙자료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게 더 불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노래방 업주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한다면서도 “음악인들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래방 등 공연 분야에서 상당 부분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경제적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음저협은 이달 기준 노래방 등 공연분야의 저작권료 징수액이 전년동기대비 61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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