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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복구 안 한 태양광 사업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시행

신재생 설비 시공사 매년 사후관리 의무... 안전 규정 강화

공공부문 신재생 의무 비율 2030년까지 40%로 확대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태풍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산지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자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태풍으로 산지 태양광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지 중간 복구 이행 명령을 태양광 사업자에 내릴 수 있고, 산업부 장관은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산지 관리 책임 기관인 산림청장의 요청으로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풍수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경우 사업정지 처분이 최대 6개월 이내 유예된다.

또 정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사는 해마다 1회 사후관리 시행이 의무화되고, 사후관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인근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자는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 발전사업 내용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풍수해 등 천재지변이 발생해 제대로 사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는 꾸준히 추진된다. 한전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구입 비율은 2023년부터 10%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0년까지 20%로 잡아놨던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아울러 ‘노는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유휴 국유대산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하고,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녹색보증’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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