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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출 방식 등 계약서에 필수 기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주요 내용]

변경·서비스 중지 7~15일전 통보해야

외국 업체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

조성욱 "中·日 비해 법제정 늦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조성욱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가장 공을 쏟은 법안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성욱 법’으로 부르기도 한다. 조 위원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고 인수합병을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는 등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측은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계약서에 14개에 달하는 필수 항목을 담도록 했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필수 항목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계약기간·계약갱신·계약해지 사유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및 순서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판매상품의 반품·환불·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등이다.

플랫폼 업계에서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은 수수료 부과 기준 및 플랫폼 상의 각종 정보 노출 방식 항목이다. 각 업체는 이들 항목을 영업비밀로 분류할 만큼 외부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노출순서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모호한 기준 등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최소 15일, 서비스 일부를 중지하려면 최소 7일 이전에 입점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로, 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이거나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인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할 경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을 서비스하는 만큼 배달앱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도 적용해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불이익 제공행위 △경영간섭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계획이며 공정거래조정원 산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기존에 법 체계로는 온라인플랫폼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산업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속도가 빨라 법 제정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우리가 너무 늦게 법 제정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11월9일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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