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 해임 통보

감사 결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구 사장 입장 반박

“국회 허위보고·직원 부당 직위해제 등 사유”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또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 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구 사장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해당 문서를 통해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 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 22일)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 사장은 공운위에서 해임안이 의결된 이튿날인 이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