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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피해자들에 환영 못받는 '사모펀드법'

운용사 요건 강화 대책 빠지고

전문투자형 투자자수 되레 확대

투자자 보호보다 활성화에 초점

펀드 취지 고려한 입법논의 필요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주최로 열린 옵티머스 사모펀드 상환 불능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작 사모펀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 법안이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졸속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모펀드 사고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판매사와 수탁사에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투자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되면 집합투자자 총회 개최도 의무화된다.

하지만 라임,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 사모펀드 피해자들은 이 같은 방안으로는 사모펀드 사태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판매사·수탁사에 운용사 감시 견제기능을 주기 전에 운용사 자체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데 핵심 대책은 빠졌다는 것이다. 2015년 정부가 자산운용사의 자본금 규모를 줄여주는 등 설립요건을 완화한 뒤 자산운용사는 급증했다.



특히 법안에 49인 이하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투자자 보호보다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는 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디스커버리펀드의 한 피해자는 “피해자 중 3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도 많다”며 “투자자 수를 늘리면 더 큰 사기 피해가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모펀드가 민간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만큼 이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만드는 데 사실 고민이 많았다”며 “유니콘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해외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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