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그 업종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원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하도급을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주도록 했다. 또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발주가이드라인 고시 근거도 담겼다.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규정했다. 이외에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때 실적인정을 할 수 있는 기준도 정했고, 직접시공실적 시공능력평가 공시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을 차후 확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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