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매월 월세 8만원 지원”…서울시,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서울시가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월 8만원에서 10만5,000원까지 매달 지원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1,000만 원으로 올렸다. 재산 기준도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으로 선정했다면, 이제는 ‘월소득(소득평가액)’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로 인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임대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인 가구 106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6,000만원 이하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되면 1인 가구는 매달 8만원, 2인 가구는 8만5,000원, 3인가구는 9만원, 4인가구는 9만5,000원을 지원 받으며 6인가구는 10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