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기사 노동조합 측이 사실상 노사 관계임을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상설협의기구를 만들어 정부에 법·제도 개선도 촉구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포럼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1기 ‘배달 서비스’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고용자’의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근로자)’의 지위로 인정하기로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도 결성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를 정식 노조로 인정해 단체교섭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배달 배분이 알고리즘에 맡겨져 불투명하다는 배달 노동자 측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기업이 경력·운송수단·지역 등 차이에 따라 업무를 다르게 제시할 경우 관련 기준을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배달 플랫폼 노사는 이번 협약 사항을 유지·발전하기 위해 3개월 안에 상설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정부에 ▲ 배달서비스업 관련 법률 제정 ▲ 보험료·배달료 등 노동자 권익 증진 정책 ▲ 고용보험·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 ▲ 플랫폼 노동자 직업훈련 등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민간에서 처음으로 노사가 자발적인 협약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깊다”며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에 반영돼 노동자분들의 안전과 권익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쿠팡이츠·위메프오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협약식에 참석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고용보험·산재보험 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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