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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과징금소송 줄패소…5년간 1.2조 돌려줬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 분석

"무리한 소송에 기업 이미지만 타격"





지난 2018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고발했다. 2013년 해당 사건이 접수된 후 5년 만에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듬해 10월 대법원은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장기간 조사에도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한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가 기업은 물론 소송비용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5~2019년 5년간 기업으로부터 걷어 들인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총 3조1,980억원이다. 이 중 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이유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1,53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법원이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리면 공정위는 이자까지 보탠 돈을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데 이자로 지급된 금액만 966억원이었다. 제재에 앞서 수년씩 걸리는 조사 기간과 소송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이 걸리며 기업들은 이 기간 막대한 유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평균 직권조사 기간은 2016년 48일에서 올해 6월 274일로 늘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치명적 손실이 불가피함에도 공정위가 장기간 조사에 과도한 과징금 처분까지 내리며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 및 소송 기간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이마저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총 소송 기간을 따져 봐도 2016년 572일, 2017년 519일, 2018년 516일, 2019년 580일, 2020년 6월 기준 618일로 평균 561일이 소요됐다. 대표적으로 주요 기업 과징금 관련 소송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1,434일, 아모레퍼시픽은 1,051일, 롯데쇼핑은 996일이 걸렸는데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패소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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