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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년간 제재 받은 ‘뒷광고’ 52건·과징금 3.4억원에 불과

9월부터 ‘뒷광고’ 금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시행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전에는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가 50여건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SNS ‘뒷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52건이었다. 뒷광고란 광고 협찬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 등을 통해 사용 소감을 전달해 사실상 광고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비나 협찬, 할인 등을 받은 제품과 서비스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돈을 받았으면서 광고가 아닌 후기인 척하는 등 부당한 ‘뒷광고’의 광고주는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과 같은 SNS 유형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실제 제재는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 52건을 SNS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이었다. 35건이 경고조치를, 17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17건 중 10건은 과징금도 부과됐다. 과징금은 1,300만원∼2,700만원 수준으로 총액은 3억3,600만원이었다. 제재를 받은 ‘뒷광고’는 치과, 성형외과, IT(정보통신)·건강·미용·가전회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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