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직급 높을수록 비위 경찰 엄중 처벌

경찰위 '징계령 규칙' 개정안 의결





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을 고려·참고 요인으로 추가했다. 반면 고려·참고 요인 중 ‘근무 성적’은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똑같은 비위여도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이 크다”며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개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358명이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경위가 161명(45%)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사(66명·18.4%), 순경(54명·15%), 경장(50명·14%), 경감(19명·5.3%), 경정(7명·2%), 총경(1명·0.3%) 등 순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