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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중수로 월성1호기 결국 '영구 정지' 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재가동 가능성 사라져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월성 1호기 전경/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서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의결하면서 결국 월성 1호기는 지난해 내려진 영구 정지의 운명을 밟게 됐다.

월성 1호기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했고,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설계수명(30년)을 마치면서 가동이 정지됐다. 앞서 한수원은 2009년 12월 계속 운전(운전기간 10년 연장)을 신청하고,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5, 925억원을 투입했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았다. 한수원도 이에 같은 해 6월부터 월성 1호기 운전을 재개했다.

그래픽/김소희 인턴기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이에 강력 반발했다. 2015년 3월 안정성 평가 누락과 주민 의견 수렴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2017년 2월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냈고, 한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탈원전 정책이 논란 끝에 시행되면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운영허가 기간(2022년까지)이 남아있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부족한 발전소라고 한수원측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듬해인 2019년 2월 한수원은 원안위에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12월 원안위는 이를 확정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야당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난해 제기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선 월성 1호기가 기사회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었다. 한때 재가동까지 됐기 때문에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로에 연료를 재주입하고 기본 정비만 하면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 원전업계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날 월성 1호기 가동 정지에 사실상 힘을 싣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어렵게 됐으며 영구 정지로 가게 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원안위로부터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면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으나,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aily.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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