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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감자빵 사태 또 벌어질까…“조리법도 특허 등록 가능해”

대전 '튀김소보로빵', '라이스버거' 등도 특허 조리법

각각 2011년, 2012년 특허 등록된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왼쪽), 부추빵. /사진제공=성심당




최근 인기 방송 프로그램서 조리법이 공개된 ‘덮죽’이 제3자에 의한 표절 논란이 되면서 독창적인 조리법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리법의 경우 특허 등록이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20일 특허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 관련 특허 출원은 연 평균 4,200건 정도로 출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24.8%를 차지한다. 다만 비슷한 종류가 많은 음식 특성상 등록 특허는 많지 않은 수준이다. 2016년 조리법 특허 등록은 287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엔 237건 등록에 그쳤다. 올해 9월까진 136건이 등록됐다.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특허 등록이 된 음식들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 많다. 실제 전국에서도 유명한 대전 성심당의 ‘튀김소보로빵’, ‘부추빵’ 역시 각각 2011년, 2012년 특허 등록된 조리법이다. 대전 성심당은 한때 연 매출 400억원 가량 기록할 정도로 튀김소보로빵, 부추빵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존 소보로빵은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 눅눅한 느낌이 있는 경향이 있다. 성심당의 특허는 일반적으로 첨가되는 재료인 버터를 제거하고 팥껍질을 밀가루와 혼합하는 내용이다.

또 라이스버거(쌀 햄버거) 특허도 대표적 사례다.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 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 있다.

신경아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또 특허 출원 전에 방송이나 블로그 등에 공개돼도 최초 발명자가 1년 이내에 출원하고 발명 내용을 공개하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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