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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구글의 시장경쟁 훼손 혐의 조사중"

국회 정무위 국감 출석해 이 같이 밝혀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재계와 소통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30% 일괄 징수 방침에 대해 관련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구글이 30%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장의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글은 경쟁을 복원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그 행위가 공정위가 금지하는 것이라면 공정위의 직권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법을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 완화를 위해 재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재계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중복수사, 별건 수사,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를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지주회사 설립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30%에서 50%로 각각 상향하기로 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배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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