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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자금조달역 스킨앤스킨 고문에 징역3년

/이미지투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사건에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맡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횡령에 가담한 관계자 두명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성지건설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서 ‘곳간’으로 사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성지건설의 대주주 박모 엠지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하고 287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모 성지건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성지건설의 2차 전환사채 대금을 그대로 옵티머스에 사용하도록 했고 성지건설의 자금 조달과 지출에 적극 가담했다”며 “성지건설 상장 폐지에 상당 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횡령 금액 가운데 대부분이 반환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성지건설 임직원과 일반투자자 등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박씨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제시하거나 무고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자기자금 없이 엠지비파트너스 명의로 성지건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엠지비파트너스의 지분율을 높이고 이후 성지건설의 전환사채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두번째 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옵티머스의 자금을 조달받아 엠지비파트너스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쓰고, 성지건설에 납입된 대금은 성지건설이 다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을 취해 사실상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엠지비파트너스의 성지건설 지분율을 높였다고 봤다. 1969년 설립돼 ‘1세대 건설사’로 자리 잡았던 성지건설은 이 같은 변칙적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외부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고 2018년 10월 상장 폐지됐다. 한편 유씨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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