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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출신 검사 "尹직무정지, 위법·부당성 명백"

강백신 부장검사 “법무부 징계 사유들 그 자체로 허위”

“법무부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 제대로 작동 않나”

“위법·부당 지시 수행하는 것은 적극적 공모자 되는 것”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참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수사의뢰에 대해 “위법·부당성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29일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징계 사유들은 그 자체로 허위이거나 불법이 될 수 없다”며 “검찰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경험을 글에 적으며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린 극소수는 최모씨(최순실)의 존재를 알면서 적극 가담하는 행태를 보였고, 수석비서관이나 행정관 등은 대통령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이행하는 모습을 다수 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내에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와 유사하게 수평적·수직적 권력분립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들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들을 예시로 들며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위법·부장한 지시에 지혜와 용기로 거부하는데, 법률 전문가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검찰 공무원들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위법·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것은 선의의 부역자가 아니라, 적극적 공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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