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집중 홍보 및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별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앞서 울산시는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인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교육청과 협업해 학생층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3,442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수능 후 대학별평가 및 연말연시를 대비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만 3,979곳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기별 취약 사설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감염병의 전파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도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