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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자위 "주52시간제 철회하라" 촉구

"저녁 있는 삶 주겠다며 포장해…

오히려 일터 잃고 투잡 뛰어야"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고통과 절규 외면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 불허 방침과 관련,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녁 있는 삶을 주겠다며 포장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히려 일터를 잃고 투잡을 뛰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지경이 되었다”며 “저녁 있는 삶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39%의 중소기업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56%가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듣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못하면 최장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인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람이 먼저라더니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 정책에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없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중소기업에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위반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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