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말문 막힌 전세' 수원도 10억 근접...수도권 곳곳 신고가

정부, 호텔 전셋집 시장 안정 자신

시장서는 실망감 갈수록 커져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유리창에 붙은 아파트 매매가격표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전세 대란이 갈수록 확산 되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수 억 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과천과 판교가 전용 84㎡ 기준으로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긴 가운데 다른 수도권 주요 도시들 또한 10억 원 시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호텔과 빌라 셋집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망만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7일 9억 원에 전세 계약됐다. 이는 지난 9월 거래(7억 5,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 오른 값이다. 현재 해당 평형 전세 호가는 10억 원까지 치솟았다.

인근에 위치한 ‘광교중흥S클래스’ 또한 전용 84㎡도 전세 호가가 10억 원 선에 형성돼 있다. 수원 아파트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8월 26일 0.01% 상승한 이후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수원뿐만이 아니다. 성남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74.9㎡는 지난달 8억 원에 전세 거래되면서 6월 거래(6억 원)보다 2억 원 올랐다. 전세 시세가 10억 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앞서 과천에서는 ‘래미안에코팰리스’와 ‘래미안슈르’ 전셋값이 지난해 11월 1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어 판교에서는 성남 분당구 ‘백현6단지휴먼시아’ 전용 84.9㎡가 지난 9월 10억 원에 전세 거래된 데 이어 같은 단지 전용 84.7㎡가 10월 10억 8,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해당 평형이 지난 9월 7억 1,500만 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한 달도 채 안 돼 전셋값이 3억 6,500만 원 오른 셈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11월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11월 들어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까지 모든 유형의 집값이 급등했다. 전세난이 연쇄적으로 매매는 물론 월세도 올려 놓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75%를 기록했다. 전달인 10월(0.40%) 상승률의 2배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12%, 수도권이 0.66% 올랐고 지방도 0.84% 올라 모두 전달보다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아파트 시장마저 과열된 것이다. 특히 최근 5개 구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 부산의 경우 전달의 2배가 넘는 상승 폭을 보였다. 10월 0.62%였던 변동률이 11월 들어 1.79%로 대폭 높아졌다. 이번에 규제를 비껴간 울산도 0.84%에서 1.53%로 상승 폭이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법 시행 넉 달이 지났지만 전세 시장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0.71%(10월)에서 1.02%(11월)로 상승 폭을 크게 넓히며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한 탓에 월세도 덩달아 뛰었다. 전국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10월 0.19%에 이어 11월 0.28%로 껑충 뛰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월세까지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서민의 주거 부담은 더 늘어나고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