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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활용 디자인도 보호된다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스마트 팔찌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특허청




앞으로 실제처럼 보이도록 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화상디자인도 보호받을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 법적으로 보호한다. AR, VR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공간에 투영하는 화상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화상을 디자인으로서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온라인 전송이나 기록매체를 이용한 양도, 대여를 디자인권 사용으로 인정한다. 특허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돕는다.

신기술이 접목된 디자인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기술을 활용한 18개 산업분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7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신기술디자인 보호 체계를 구축 중이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비대면, 원격 서비스시장 확대로 화상디자인 산업도 성장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해 신기술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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