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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도 민주노총 또 도심 집회

 국회 인근서 기습시위 벌여

 경찰 폭행 혐의로 1명 체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조법 통과 반대 집회를 벌이다 경찰과 뒤섞여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었다. 경찰이 거리 곳곳에서 신원 조회를 하는 등 집회를 강력하게 관리해 우려했던 대규모 집회나 충돌은 없었지만 시위 참가자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시민들은 물론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만 600명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비록 소규모지만 거리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와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7개 단체 1,030명이 이날 국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근처 등 23곳에서의 집회 개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오전부터 집회를 강력 통제하면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으로 모여들었지만 경찰이 해산을 요청하자 이내 흩어졌다.

조합원들은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 일렬로 서서 ‘역대급 노동개악’ 등이 쓰인 피켓 등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같은 소속의 시위대가 동일한 시위를 한다고 보고 해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설치된 민주노총 천막 인근에서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민주노총의 시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한 반발 차원에서 열렸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해직·실직자의 사업장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사업장 핵심 시설에서의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상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지난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대회 등 몇 차례의 민주노총 집회가 코로나19 확산과 연관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느냐”며 “지금 여의도는 계엄 혹은 긴급조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의 집회 시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안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법안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을 넘긴 상황에서 도심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여론의 눈높이에 맞는지 회의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변재현·방진혁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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