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7일 최종 결정

이의 신청 심의 기한 7일 마감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 폐지 여부가 1년 6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폐 결정이 난 뒤 이의 신청을 한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심의 기한이 7일로 마감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업계 관측은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우선 일각에서는 ‘신라젠’의 사례처럼 당장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 개선기간 부여 등의 조치로 상황을 더 지켜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상폐 사유였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미국에서 3상이 재개된 상태여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정을 미룰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인보사의 3상 재개를 알고 있었음에도 상폐 결정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결정이 유지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럴 경우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는 상폐 무효 소송 등을 통해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상폐 결정이 난 뒤 정리매매까지 진행됐던 감마누의 상폐가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로 뒤집힌 전례도 있다.



다만 거래소가 상폐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당장 거래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성분 변경 외에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