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상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여당이 추진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다. 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집단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를 2개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현재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곳이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삼성생명, 현대캐피탈,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 대표 금융회사다.
금융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기업집단의 자본 적정성 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기업집단 감독 제도는 그동안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지도의 일종인 모범 규준으로 운영됐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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