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에도 재계가 이를 주저 않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방안을 본격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2회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들이 시행되면 기업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높아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과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는 차단될 것”이라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또한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 산고 끝에 결실을 맺은 이들 공정경제 3법은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견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면 재계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내년에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이지만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재도약과 미래를 위한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히 내년은 우리 경제에 중대한 고비로 코로나19 위기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추세가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내각은 내년에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성장경로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기 바란다”며 “내수·투자·수출 회복과 함께 산업 전반에 혁신을 확산시키고 고용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대책은 더 세심히 준비해 신속히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핵심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있다면 정책 유관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모두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대전청사에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중기부 이전이 확정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한 효율적인 청사 재배치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