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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민변 회장 출신까지 선임...尹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

尹측 "직무정지, 1초도 방치 안돼"

秋측 "복귀시 정부 불안정성 심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격돌했다. 윤 총장은 판검사 전관들로 구성된 대리인들을 내세워 법리로 승부를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맞섰다. 법원은 심도 있는 심리를 위해 24일 심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일러야 크리스마스 전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재판장)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은 한 치 물러섬 없는 한판 승부를 벌였다. 추 장관 측은 민변 회장 출신인 한택근(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투입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1993년부터 민변 활동을 시작해 사무총장·부회장을 거쳐 2014년 회장까지 역임했다. 기존 대리인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출신 이옥형(27기)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에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소속 변호사들도 후방 지원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 직후 선임된 기존 대리인단이 그대로 출석했다. 앞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사건에서 1승을 거둔 고양지원장 출신 이석웅(14기) 서우 변호사,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23기) 동인 변호사, 검사 출신 손경식(24기) 변호사다. 주축인 이완규 변호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정통한 ‘이론가’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여러 차례 펴냈고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공저, 2017)’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2020)’ 등도 출간했다.





◇尹 “법치주의 의미 퇴색” 秋 “방어권 보장…하자 없어”=이날 양측은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개시부터 징계 청구, 그리고 징계위원회 진행까지 모두 절차적 하자, 위법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을 통해 정부 의사와 반했다는 이유로 내쫓을 수 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형해화(형식만 남고 의미가 없어짐)되고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장관 측의 이옥형 변호사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보다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절차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尹 “직무 정지, 1초도 방치 안 돼” 秋 “복귀 시 정부 불안정성 심화”=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격돌했다. 법원은 집행정지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인용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기각 요건으로 삼는다.



윤 총장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 상태가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는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조만간 있을 검찰 인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윤 총장이 복귀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집행정지 사건에서 손해는 개인의 권리 구제에 국한된 것으로 정직 2개월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 이후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직이 집행정지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히려 정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검찰 운영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공공복리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추 장관 측은 이번 징계 처분은 대통령이 재가한 것인 만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 조직의 불안정성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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