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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킬 안전의무만 1,222개...663만 中企가 중대재해법 최대 피해자"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

"관리 범위 벗어난 사고까지 책임

대응 어려운 中企 폐업 속출할 것"

경제단체 수장들 모여 중단 호소

예방보다 처벌에만 집중 비판도

KIAF "입법 멈추고 대안 찾아야"

손경식(왼쪽 두번째) 경총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 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 조항이 무려 1,222개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 8개 경제 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한 핵심 쟁점은 중대재해법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이 부과되는데, 중대재해법은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 하한선까지 두고 있다. 이에 경제 단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일본보다 높다”며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경제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에 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8개 경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 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한 경우에도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해 규제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공동 연대 처벌을 가하는 연좌제와 같다”며 “산업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8개 경제 단체도 “99%의 오너가 곧 대표인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보다는 지나치게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업 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이 제시돼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만 나와 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며 “이런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보급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경직성 높이고 투자 위축 초래



이 같은 과잉 처벌을 규정한 법안들이 노동 경직성을 높이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날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온라인으로 개최한 ‘주요산업 현황, 전망 및 과제’ 포럼에서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주요 업종의 내년 시설 투자가 올해보다 3.1% 줄어들고 2019년보다는 1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국내 노동 경직성과 규제 입법 양산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온실가스 규제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기업 투자가 정체 혹은 위축되면서 우리 산업 경제 중장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KIAF는 내년 국내 산업 경제의 장애물로 국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규제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입법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 등 입법을 중단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필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희윤·양종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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