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날(22일) 발의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든 것으로 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법을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의 ‘주거 정의 3원칙’을 주거기본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권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 의원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SNS에 글을 올리고 ”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