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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만 100만원 받는다

[29일 '9조+α' 지원대책 발표]

특고·프리랜서에 50만~100만원

개인택시 100만원·법인은 50만원

28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다음 달 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기본 지원금 100만 원을 줄 소상공인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50만~100만 원의 일시금이 지급되며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이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5조 원 상당의 현금 지원과 함께 저금리 융자 지원, 병원 경영 지원금 등을 포함해 ‘9조 원+α’의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전날 정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각각 △일반 업종 1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200만 원 △영업금지 업종 3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1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될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 여당은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50만~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 원을, 새로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 원,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자영업,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돼 지원액에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영업 제한 업종과 영업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취지다.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 시설, 노래방, 헬스장, 수도권 학원 등이며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독서실·오락실 등으로 200만 원을 받게 된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보전 비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보전 비율을 석 달간 67%에서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이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하는 수준이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이 음식점 등 대면 서비스 업종에 해당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여행업 등에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석 달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급 휴직 고용지원금은 평균 임금의 50%를 180일 동안 지급하는데 종료 예정이거나 만료됐어도 추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급 휴직 지원금을 준다.

유급 휴직 고용지원금을 추가 신청하면 되지만 이 경우 사용자가 유급 휴업 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야 하기에 부담이 생긴다. 적용 대상 업종은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공항버스·전시국제회의업(마이스·MICE)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 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지원금도 이번 지원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시행한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돌봄 현금 지원(최대 20만 원)은 이번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핀셋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정치권에서도 대상 확대 요구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지원금이 1월 초·중순부터 현장 지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료 지원 세액공제 외에 별도의 국회 처리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없어 대부분 1월 중순까지 지급하되 신규 대상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황정원·변재현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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