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해 경기하방 막아라.. 정부, 코로나 피해 지원에 9.3조원 푼다

소상공인 임차료에 5.1조·취약계층에 0.5조 지원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2.9조)과 방역강화(0 .8조)에도 예산 투입

2차 재난지원금(7.8조) 뛰어넘는 재정투입으로 경기 방파제 쌓겠다는 방침





정부가 총 9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에 나선다. 지난 9월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7조8,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1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내년 초부터 경기방어를 위한 확실한 방파제를 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책은 전국민 현금성 지원 및 일부 연령층 통신비 지원 등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던 1·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을 ‘타깃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지원을 위해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별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을 비롯해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내년 배정된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4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임차료 융자 및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으로 1조원 규모의 임차료를 간접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약 309만명 수준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업종(300만원), 집합제한업종(200만원),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10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며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을 비롯해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개 업종으로 23만 8,000명이 지원대상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으로 81만명이 지원대상이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없이 해당 사업자들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집합금지업종에는 총 1조원 가량(금리 1.9%)의 임차료 관련 대출 자금을 지원하며 집합제한업종에는 3조원 가량(금리 2~4%)의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편성해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4,000억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500억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400억원) 등으로 총 87만명을 지원한다. 지급대상인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 중 앞서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었던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규 대상자 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각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5,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5,000억원을 공급해 총 26만명 가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102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근로자 고용유지(9,000억원), 실직자 재취업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5,000억원), 특고·프린랜서 등 처우개선(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확대(1,000억원)와 돌봄부담 완화(2,000억원) 등에 총 3,000억원을 투입해 57만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보강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보강(4,000억원)과 의료기관 손실보상(4,000억원) 등 으로 총 8,000억원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