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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3차 지원금, 다음달 11일부터 받는다

9.3조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

현금 수혜대상 88%인 323만명 1월 우선 지급...신규 대상자는 2월 말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식당 등 제한업종 200만원

올해 매출 감소한 연 매출 4억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은 100만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연합뉴스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11일 323만명이 먼저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580만명을 대상으로 9조3,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4조1,000억원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PC방, 식당 등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은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사용안을 의결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에 혜택을 봤던 소상공인 250만명, 50만원을 받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65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소득안정자금 50만원) 등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이 우선적으로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로 버팀목자금을 받을 소상공인 등 잔여 현금지원 사업은 2월말 순차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이 신속 지급된다.

이번 대책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지난해 집행잔액 6,000억원, 올해 기정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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