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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00만원·돌봄 종사자 50만원...설 연휴 전 90% 지급

■3차 재난 지원금 어디에 쓰이나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은 매출 증가하면 환수

홍남기 "심사 단축해 빨리 집행"





“이번 대책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9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예비비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1월 11일부터 예산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 소상공인 중 90%가량은 설 연휴 이전에 100만~3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거리 두기 강화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돕는 데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4차 추경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3조 3,000억 원) 대비 8,000억 원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큰 노래방·유흥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에 300만 원을 지원하며 PC방·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에 200만 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과 편의점, 인근 스키 대여점 또한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 원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숙박 시설 사업자 4만 8,000여 명 또한 연말과 연초 성수기를 놓쳐 손해가 큰 만큼 영업 제한 시설로 분류돼 2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해 총 309만 명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자가 점포 사업자 또한 버팀목 자금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정부의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다만 일반 업종의 경우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 후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100만 원의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빡빡한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유동성 지원도 시행된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총 1조 원가량(금리 1.9%), 집합 제한 업종에는 3조 원가량(금리 2.44~3.99%)의 임차료 관련 대출 자금을 저리로 각각 공급한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하분만큼 건물주의 소득·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다만 세제 ‘역진성’을 고려해 세액공제율 70% 적용 대상은 전체 건물주의 95%가량인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 건물주로 한정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서는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급 받으며 신규 지원 대상인 5만 명은 심사 후 1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또한 생계 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은 소득 안정 자금 50만 원을 받는다. 여행업 등 특별 지원 업종의 무급 휴직 수당 지원 기간은 추가로 90일 연장해 매월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 수당 30만원도 신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코로나 조기 종식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영국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 생활 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검사를 시행한다. 또 코로나 집단 감염 지역에는 민간 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 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4,000억 원과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 8,000억 원을 통해 이번 예산을 마련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고용보험기금(4,000억 원)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20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141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예산은 사실상 올해의 5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요건 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 심사로 대체해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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