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며 “다만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