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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폐플라스틱·폐지 수입 금지…폐기물 수입 제한 나선다

석탄재·폐타이어는 2023년부터 수입 금지

폐골판지·분진·하수찌꺼기 등은 기준 강화

수도권 매립지 건축폐기물 하역장면./사진제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부가 원료 가치가 높은 폐배터리나 폐금속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398만톤에 달했던 폐기물 수입 규모는 2025년까지 65%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6일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까지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한 폐플라스틱(20만톤), 혼합폐지(36만톤), 폐섬유(1만8,000톤) 등은 내년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국내 대체 공급처가 필요한 석탄재(95만톤)와 폐비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폐타이어(24만톤)는 2023년부터 수입을 막는다.



저급·혼합 폐기물이 포함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골판지(53만톤), 분진(13만톤), 오니(8만톤) 등은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023년부터 수입이 제한된다. 오니는 하수나 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말한다. 원료 가치가 높고 국내 수급이 어려운 폐배터리(56만톤), 폐금속(12만톤), 폐전기전자제품(4만톤) 등은 수입을 허용하되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 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업계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 등으로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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