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스톱 되나…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 시작

야당 측 “위법 부당해” 집행정지 신청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신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의 반대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가 가진 비토권은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유일한 제도”라며 “지금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이 강행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결정한 공수처 후보추천위 결정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당시 표결에 앞서 퇴장했으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김 연구관이 지명돼 지난달 31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공수처, # 김진욱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