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광고에 얼굴 사진이나 키·몸무게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표시하면 최대 3년의 징역을 살 수도 있다. 결혼 중개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와 상대방은 서로 아동 학대 범죄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 중개 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모든 광고에서 신상 정보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대방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 조치 등의 행정지도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시행규칙 위반 시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 취소),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중개 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 광고에서 여성의 신상 정보가 노출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컸지만 처벌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여가부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범위에 소개 대상의 얼굴 사진, 키·몸무게 등을 명시한 경우를 추가했다.
아동 학대 범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신상 정보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앞으로 중개 업체 이용자는 이용자끼리 교환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를 공표해야 한다.
또 중개 업체는 업체명과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 현황 등 기존 정보에다 업체 신고 또는 등록일, 영업이나 폐업·휴업 여부, 과태료·행정처분 현황 등도 여가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결혼 광고 단속에 나선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 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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